작년에 갑자기 우리 집 천장에서 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벽을 타고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알고 보니 위층 배관이 터진 바람에 누수가 된 거였어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난감했는데, 위층 분이 일배책 보험 특약이 있어서 보험 처리로 집 수리를 했답니다. 일배책은 일부러 가입하지 않아도 운전자 보험이나 종합보험 같은 일반 보험에도 특약으로 같이 가입된 경우가 많아요. 혹시 누수같이 피해보상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기셨다면 보험 약관을 확인해보시고 보상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가 있으시다면, 아이가 다른 사람의 휴대폰이나 차를 파손해서 수리비가 든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으니 유용해요.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이란?
일상생활 중에 고의가 아닌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치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대물 보상일 경우 본인부담금 20만 원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종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종류 | 피보험자 |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 본인, 배우자 |
자녀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 자녀 |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 본인, 배우자, 자녀 |
부모 중 한 명만 가입하면 가족 대부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사례
-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서 주차된 차를 긁었다면? → 실수로 인한 사고이므로 보상받을 수 있음(단, 전동킥보드나 전동 이동장치는 차량으로 취급되어 보상받을 수 없음)
- 아이가 친척의 휴대폰을 떨어뜨려서 파손되었다면? → 고의가 아니고, 물건을 빌린 상태도 아니므로 본인부담금 20만 원을 제외하고 보상받을 수 있음
- 반려견이 지나가던 사람을 갑자기 물어서 다치게 했다면? → 일부러 물도록 자극한 것이 아니라면, 보상받을 수 있음
- 거주 중인 주택 유지 보수 문제로 인해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에 벽지, 장판이 상했을 경우 → 아랫집에 배상한 비용에서 본인부담금 20만 원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단, 유지 보수가 아닌 신축이나 개조, 철거 등은 일상생활이 아니므로 보상받을 수 없음)
보상받을 수 없는 면책사항으로는 함께 거주하는 가족일 경우, 고의나 싸움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타인에게 빌린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직무와 관련해 발생한 피해 등이 있습니다. 보험마다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두 군데 보험사에 일배책 특약이 있다면?
중복 보장은 되지 않고 비례 청구 보상을 하게 됩니다. 두 개 이상의 보험사가 보상 금액을 나눠서 부담하게 되는데요. 대물에 대한 본인부담금 20만 원은 없어지고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 잘 살펴보시고 2개의 보험에 일배책 특약이 있다면 두 군데에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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