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에서 가장 비중이 크고 핵심인 공제가 인적 공제인데요. 부양가족 인적 공제는 사람에 대한 공제를 말합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 1인당 일정액을 소득에서 기본 공제받을 수 있어요. 기본 공제 외에도 조건에 따라 추가 공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연말정산 인적 공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종류
기본 공제(1인당 150만 원) | 추가 공제(50만 원~200만 원) |
본인 배우자 자녀(직계비속) 부모님, 조부모님(직계존속) 형제, 자매 |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
기본 공제는 나이와 소득 요건이 맞으면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는 기본 공제 요건이 충족된 사람 중 요건이 맞다면 추가적으로 공제가 됩니다.
부양가족 기본 공제
구분 | 공제 대상 | 공제 금액 | 연령 | 소득 |
본인 공제 | 본인 | 1인 당 150만 원 | × | × |
배우자 공제 | 배우자 | × |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총 급여 500만 원 이하) | |
부양가족 공제 | 부모님, 조부모님 (직계존속) |
60세 이상 | ||
자녀 (직계비속) |
20세 이하 | |||
형제, 자매 | 20세 이하, 60세 이상 |
부양가족의 소득 조건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부양가족으로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 존속의 경우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직계 비속은 20세 이하의 자녀나 손자 등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형제, 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 존속과 직계비속의 경우,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있거나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추가 공제
구분 | 요건 | 공제 금액 |
경로우대자 공제 | 기본 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 | 1인 당 연 100만 원 |
장애인 공제 | 기본 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 1인 당 연 200만 원 |
부녀자 공제 | 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총 급여 4000만 원) 기준 배우자 있는 여성 배우자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성 |
연 50만 원 |
한부모 공제 | 배우자 없고, 부양 자녀(20세 이하)가 있는자 (부녀자 공제와 중복 시, 한부모 공제만 적용) |
1인 당 연 100만 원 |
추가 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이면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추가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70세 이상인 경로우대자, 세대주이면서 부양 자녀가 있는 여성은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200만 원, 맞벌이 부부 중 여성은 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추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 세액 공제
구분 | 요건 |
기본 공제 대상 자녀 | 첫째, 둘째 : 연 15만 원씩 셋째 이상 : 연 30만 원씩 |
출산 또는 입양 | 첫째 : 연 30만 원, 둘째 : 연 50만 원, 셋째 이상 : 연 70만 원씩 |
기본 공제 대상인 7세 이상 20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1인 당 15만 원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고,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까지는 1인 당 15만 원, 셋째부터는 1인 당 30만 원씩을 합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 기간에 출산 시 첫째는 연 30만 원, 둘째는 연 50만 원, 셋째 이상은 연 7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맞벌이 부부 인적 공제 몰아주기
-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으로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이므로, 소득이 높은 쪽으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적은 쪽으로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 지출분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큰 병이 있지 않는 이상 급여의 3%를 넘기 힘들기 때문에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으면 공제 금액이 커져 유리합니다.
단, 자녀의 의료비 공제는 기본 공제를 받은 쪽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모님의 의료비도 가져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모님의 인적 공제를 다른 형제가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의료비만 따로 가져올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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