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쉬는 날에도 일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프리랜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답니다.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프리랜서가 아니더라도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기준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받으실 수 있어요. 아는 만큼 받을 수 있으니 이 글 보시고 계산해보세요. 근로자의 기본 권리인만큼 제대로 알고 받아야 해요.
프리랜서란?
일반적인 사업자나 근로자와 다르게 자신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을 내는 사업자를 프리랜서라고 합니다. 특정 회사와 계약을 통해 같이 일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받게 되더라도 그것이 직원으로서 근로 계약이 아니라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계약일 경우에 프리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 강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이 있습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회사가 감독하거나 월급이 시급제 등으로 정해져 있으면 노동자로 봅니다. 반면, 출퇴근 시간이 없고 특정한 회사에 전속되지 않고, 근로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지시를 받지 않으면 프리랜서로 봅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유급 휴일에 받는 돈을 말합니다.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 휴일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급 휴일에는 일하지 않아도 되고, 이 휴무일에 하루치 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상시 근로자뿐 아니라 단기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무 도중 지각이나 조퇴 했더라도, 사업주와 약정한 근로일수를 채우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 중에 주 5일은 근무일, 하루는 주휴일, 하루는 무급휴일입니다. 대체로 주말이지만 주중도 가능합니다. 이때 주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고, 통상 주휴일은 근로자의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도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되고, 통상 1일에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주 5일 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근무하면 "8시간 X 시급"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근무 형태에 관계없이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8시간 분량의 임금만 계산합니다. 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주휴수당도 최대 8시간만 인정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동안을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 아르바이트로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만근 기준이 주 6일이며, 현장에 일주일 이상 근로한다면 주휴수당 받습니다. 다만, 시급에 주휴 수당을 포함한다는 합의가 있거나, 근로기간이 일주일 미만이거나, 일주일에 하루라도 결근한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단기 알바로 2주 동안 주 5일 하루 6시간을 근무하고 시급이 1만 원이라면 주휴수당 언급이 없는 경우에 10일*6시간*1만 원을 계산하면 60만 원을 받습니다. 같은 경우, 최저 시급을 받고 주휴 수당을 받기로 했다면 12일(10일 근무+2일 주휴일)*6시간 *9,160원을 계산하면 659,520원을 받습니다. 따라서 만근할 수 있다면 시급을 약간 더 올려받는 것보다 주휴 수당을 받는 것이 이득입니다.
프리랜서 주휴수당 가능할까?
프리랜서는 특정 기업에 소속되지 않으면서 계약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 상태이더라도 근로자처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주의 지시대로 업무수행을 하거나 월급이 규칙적으로 같은 날에 통장에 들어왔다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가깝다고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여 종속적인 관계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자가 그만둔 후에도 근로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무 기록을 모아서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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